일반현황
상호 | (주)한국의전물류공사[폐업] | 대표자성명 | 조영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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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0-제56호 |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일 |
2010-11-26 | ||
법인등록번호 | 110111-3476383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79699 | ||
법인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601호 | ||||
영업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601호 | ||||
전화번호 | 02-782-7278 | 전자우편주소 | cyj117@hanmail.net | ||
영업상태 | 폐업 | 영업개시일 | |||
소비자 유의사항 |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아래의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함.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함. | ||||
휴업기간 | 2013-06-18 - | 휴업사유 | 01 | ||
휴업시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휴업 시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시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휴업 중에는 CMS 출금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를 위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함.(즉, 휴업중에도 전화상담은 항시 가능하도록 하여함.) 소비자 : 휴업 중 CMS 출금이 정지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며, 그 기간 중 해당 업체와 연락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함. | ||||
폐업일자 | 2013-06-18 | 폐업, 직권말소 사유 |
경영난 | ||
폐업 유의사항 및 보상금 수령방법 |
피해보상금 수령절차 : 폐업사실을 통지받은 후 아래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안내 받은 뒤 피해보상증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고 피해보상금을 수령받음. 대체서비스 제공절차 : 다른 우량한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행사서비스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소비자는 아래의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안내받은 후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납부하고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음. | ||||
대체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명 |
상조보증공제조합 | 대체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전화번호 |
1600-1226 | ||
등록취소일자 | 2013-06-18 | 등록취소 사유 | |||
등록취소시 유의사항 및 보상금 수령방법 |
피해보상금 수령절차 : 폐업사실을 통지받은 후 아래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안내 받은 뒤 피해보상증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고 피해보상금을 수령받음. 대체서비스 제공절차 : 다른 우량한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행사서비스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소비자는 아래의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안내받은 후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납부하고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음. 등록취소시 효과 :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는 등록취소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
대체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명 |
상조보증공제조합 | 대체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전화번호 |
1600-1226 |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71,312,173 | 부채(원) | 유동부채 | 161,428,448 |
---|---|---|---|---|---|
고정자산 | 441,125,746 | 비유동부채 | 287,000,000 | ||
자산총계 | 712,437,919 | 부채총계 | 448,428,448 | ||
자본총계 | 264,009,471 | 자본금 | 300,000,000 | ||
지급여력비율(%)* | 해당업체 | % | 부채비율(%)* | 해당업체 | 63 % |
전체평균 | 85 % | 전체평균 | 117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현황
총 선수금(원) | 53,580,000 | 보전비율(%) *법정 보전비율 : 50% |
31 %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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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체결기관 | 국민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16,610,063 |
체결기관 | 계약유형 | 보전금액 | - | |||
체결기관 | 계약유형 | 보전금액 | - | |||
체결기관 | 계약유형 | 보전금액 | -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선수보·금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
* 할부거래법에 의거 총 선수금의 4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함. *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회원의 선수금 및 예치금의 현재 내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음(단, 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피해보상보험증서번호가 필요함) |
판매품목 ( 현재 시판중인 주요 3개 품목 )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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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사후금액 240만, 수의(중국산) 관(오동) 리무진 제공 |
2호 | 사후금액 280만, 수의(국산) 관(오동) 리무진 제공 |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24시고객센터1600-0786
출처 :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글쓴이 : 상조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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