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전체 은행의 금융거래내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등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 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만 확인되며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상속인 등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 금융기관 방문전에 조회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틀림)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ㅇ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금융협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조회가능금융기관 |
예상소요기간 |
|
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393 |
은행, 농축협, 수협 |
7~10일 | |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47 |
생명보험 |
6~15일 | |
|
손해보험협회 |
02-3702-8629 |
손해보험 |
3~7일 | |
|
증권업협회 |
02-2003-9272 |
증 권 |
7~10일 | |
|
한국종합금융협회 |
02-720-0570~2 |
종합금융회사 |
15~20일 |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02-2011-0774 |
카드,리스,할부금융 |
15~20일 |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1 |
상호저축은행 |
15~20일 |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042-720-1330 |
신용협동조합 |
10~15일 | |
|
새마을금고연합회 |
02-3459-9082 |
새마을금고 |
10~15일 | |
|
산림조합중앙회 |
031-881-2904 |
산림조합 |
10~15일 | |
|
증권예탁결제원 |
02-3774-3543 |
증 권 |
10~15일 | |
|
우체국 |
02-450-2254 |
우체국 |
3~7일 |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전산등록 하므로 해당계좌의 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되며 금융회사에 따라 입금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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