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우리 땅’, 영유권 교과서에 싣자
한나라 허태열 최고위원 ‘시선집중’ 출연해 주장
“대마도 인식 고취해야…연구소서 논리 개발중”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7일 “우리도 대마도의 영유권을 교과서에 싣는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국민이 독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듯이 대마도에 대한 인식과 열정을 고취해야 한다”며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데 더 풍부한 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는 대마도연구소를 만들어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축적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허 최고위원은 “나라 간의 국경이라는 것은 역사적 흐름에서 변곡점이 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야 100∼200년 뒤 어느 시점에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갈지 모르겠으나 국회가 시끄러운 외교를 해줘야 한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교과서에 대마도 영유권의) 표현은 강도 있게 갈 수도 있고, ‘저 땅이 옛날에는 한국땅이었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하도록 하고,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허 최고위원은 중국과의 이른바 간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유권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기사등록 : 2010-04-07 오전 09:59:36 기사수정 : 2010-04-07 오후 03:44:09
힘받는 ‘대마도 영유권’
“7ㆍ14 독도 도발에 최고의 대응책” 폭넓은 공감대
국회‘대마도 역사연구회’출범
지리ㆍ역사적 근거자료도 풍부
문화ㆍ생태학적 유사성도 더 커

▲ 광복회 생존애국지사들 “독도는 우리땅”광복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울릉도 도동항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북방영토’ 언급은 한국을 침략국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일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명기(88), 정홍택(87), 이영수(84) 등 생존애국지사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울릉/연합뉴스
“대마도(對馬島)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싣자.”
일본의 7ㆍ14 독도 도발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반격을 부르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이 17일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고 네티즌들이 속속 가세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허태열, 김정훈 의원 등은 17일 “‘대마도 역사연구회’를 만들어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를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다음주 공식 발족한 뒤 지리분과, 역사분과, 국제법분과 등으로 나뉘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훈 의원은 “연구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역사ㆍ지리학자들도 동참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영토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과서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명이 ‘쓰시마(津島)’인 대마도는 면적 709㎢, 인구 4만5000여명의 섬으로 전체가 쓰시마시에 속하며 부산과 불과 50km의 거리에 위치해 일본에서 한반도와 가장 가깝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첫권에 실린 ‘팔도총도’.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표기돼 있다.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자료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제시하는 거짓증거보다 풍부하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대마도에서 말을 길렀고 고려시대에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지배활동을 펼친 기록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첫권에 포함된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돼 있다. 13세기 말 편찬된 일본 ‘진대(塵袋)’에는 대마도가 옛날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고 사람의 모습이나 토산물이 신라와 같다는 기록이 나온다.
지리학 및 생태학적 근거도 충분하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49.5km인 것에 비해 대마도와 규슈와의 거리는 무려 147km나 된다.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B형간염을 일으키는 HB-바이러스 표면에서는 adr, adw, ayw, ayr 등 4종의 단백질이 발견되는데, 일본인은 adr형과 adw형이 7:3 정도인 반면 한국인은 거의 100%가 adr형이다. 대마도민 역시 100% 가깝게 adr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대마도의 문화와 유적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대부분의 절에 신라 또는 고려 불상이 있고 조선시대 범종이 달려 있다. 또한 대마도에서는 매년 8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아리랑 마쓰리’가 열리며 ‘총각’ ‘지게’ 등 일본열도에서 쓰지 않는 우리 단어가 300개 넘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ID가 ‘dgmiso1004’인 네티즌은 “네티즌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반겼고, ‘minamjun11’은 “대마도에 대해 각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도 대마도의 날을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커스신문사 | 김세혁기자
2008-07-18 09:17:31
[우리땅 우리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15>대마도의 역사적 진실
《“통한다!” 대마도 최북단 와니우라 해안의 한국전망대에 오르면 부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해질녘이면 부산의 야경이 빛나고, 카메라 줌을 당기면 광안대교의 불빛까지 선명하게 찍힌다. 여기 저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통화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인다. 취재팀도 휴대폰을 켜보니 액정화면에 안테나 5개가 기운차게 뻗어 올랐다. “휴대폰이 터지는 곳은 우리의 영토입니다”라는 모 통신사의 광고카피가 떠올랐다.》
●서울에서 열차와 배로 6시간 거리
대마도와 부산 간 거리는 49.5km인 반면 대마도와 일본 규슈(九州)는 147km나 떨어져 있다. 대마도 주민들은 1950년대 초반까지 저녁 때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놀다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왔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 오랫동안 부산∼대마도 간 뱃길이 끊겼으나, 1999년 정기여객선이 운행되면서 대한해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올해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대마도는 서울에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섬이 됐다. 취재팀도 서울에서 오전 6시에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 오전 10시반에 여객선으로 갈아탄 뒤 정오쯤 대마도 최북단 히다카스 항에 닿을 수 있었다.●한국의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섬 대마도에는 산고양이, 말, 고려꿩 등 일본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 섬의 웬만한 사찰에는 신라불이나 고려불이나 조선의 범종이 모셔져 있다. 쓰라린 민족사의 현장도 도처에 있다.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 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제상의 순국비, 조선 숙종 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역관사(譯官使) 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 “왜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버틴 면암 최익현의 순국비, 정략결혼으로 대마도주(島主) 가문으로 출가한 덕혜옹주(고종황제의 딸)의 결혼기념비 등등.●본디 경상도 계림에 속한 우리 땅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 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이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도는 거의 빠짐없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켰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우리 영토는)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척추가 되며, 영남의 대마(對馬)와 호남의 탐라(耽羅)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만든 팔도총도라는 지도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
●조선의 고을로 인정해 달라는 상소
대마도가 속주(屬州)라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과 만호(萬戶)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뤄졌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코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海游錄)’은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
●일본의 대마도 편입은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 1868년 대마번(藩)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를 보면 대마번이 조선의 번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해 번신(藩臣)의 예를 갖추어 수 백 년 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지금의 서계부터 조선이 주조해 준 도서 대신에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
이와 관련, 전북대 하우봉(河宇鳳) 교수(사학)는 “일본과 청(淸) 양쪽에 조공을 바친 오키나와의 류큐(琉球)왕국처럼 조선후기의 대마도도 조선과 일본 양쪽에 예속된 ‘양속(兩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의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1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해 현해탄에 거센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문서나 외교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바다에도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했다.
재일조선인 거류민단 대마도본부 이신연(李新演) 단장은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때 대마도에 살던 일본 주민들은 ‘한국이 독립을 해서 미국의 힘을 업고 대마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제 곧 일본사람들은 쫓겨나게 생겼다’며 크게 불안해했다”고 회고했다.
●독도문제보다도 입증할 자료 많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보다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훨씬 풍부하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적 인식보다도 대마도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적 인식이 훨씬 깊다.
하 교수는 “섬을 비워놓는 ‘공도(空島)정책’ 탓에 조선이 대마도를 영토적으로 복속시킬 기회를 놓쳤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근거보다 한국의 대마도영유권 주장근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마도=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04-07-15 18:30 최종수정 2004-07-15 18:30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안 전문
제안년월일 : 2005. 3. 18
제안자 : 하문식의원외 27인
1. 제정이유
○ 대마도는 1419년(세종1년)에 9절도사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여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문헌에도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기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어,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여 대마도고토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안 제 1조)
○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안 제 2조)
○ 시는 “대마도의 날 취지에 맞게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안 제 3조)
3. 대마도의 날 조례안(붙임)
4. 참고자료
○ 대마도의 날 조례안제정 배경설명 ○ 팔도총도: 1530년
○ 천하대총일람지도: 1652∼1767 ○조선전도: 1787∼1800
○ 해좌전도: 1857 ○대한전도: 1899
대마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조선시대 세종때 이종무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제3조(행사계획)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 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마도의 날 조례안 제정 배경 설명
일본은 과거 침탈을 반복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일본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마산시의회는 이들의 일련의 행태를 주권 침략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마산시의회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마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마도의 날’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조선 세종은 1419년(세종1년) 6월에 이종무장군을 삼군도제찰사로, 우박ㆍ이숙묘ㆍ황의를 중군절제사, 유습을 좌군도절제사, 박초ㆍ박실을 좌군절제사, 이지실을 우군도절제사, 김을지ㆍ이순몽을 우군절제사, 도합 9절제사에게 삼남의 병선 227척, 병사 1만7000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적선 129척을 빼앗고, 적의 소굴 2,000군데를 불태우고, 적의 우두머리 200여명을 목베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에 대마도 도주 소 사다모리가 이듬해 윤1월 조선의 번병을 자처하며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확실하게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다.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에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실록에 실려 있으며 성조 17년(1486)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기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독도가 누락된 지도는 종종 있어도 대마도는 거의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다.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년)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마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정에서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킨 이후 우리나라는 이 땅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기사입력 2005-03-18 17:10 최종수정 2005-03-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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