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스크랩] [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요령 ?2

대추방맹이 2013. 5. 30. 10:56

 

 

[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요령 2 

 

 

 

 

 

5. 계약시 작성한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이 계약 위반을 했다면 매도인은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위약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매매대금의 10%가 넘는 부분을 그 이하로 감액한 사례가 있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도 매매대금의 20%가 넘는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위약금과 별도로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하도록 하는 위약벌이 있다. 이는 위약금 약정에 부가하여 작성되는데 계약시 유념하여야 한다. 불리하면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약벌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불가하고 다만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음.

   

6. 매매계약시 취소가 어려우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위해서는 매수의 목적 가령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식으로 매수의 동기를 계약서에 명기해두어야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장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계약의 성립과 이행부분 외에 불이행에 관한 부분 가령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 불이행시 법률적 효과,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의 발생원인 및 의사표시방법과 그 법률효과,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은 민법 등 법령이 규정하는 것이라도 강조 차원에서, 규정되지 않는 것은 민법 등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반드시 특약으로 기재해 놓아야 한다.

   

계약서 수정시에 수정한 글자 수와 그 뜻을 기재하고 반드시 쌍방 도장으로 날인하도록 한다.

   

8.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쳐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교섭단계는 계약성립 이전 단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정도이지,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 가령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

서울종합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21-1767

 

http://blog.naver.com/lawyerjbj

http://lawyer-jun.kr

출처 : 전범진변호사의 부동산등법률과 여행이야기
글쓴이 : 전범진 변호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