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경매 낙찰시 기존 임차인의 차임 지급 한도
Case>> 갑은 을지아파트 101호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을지아파트 101호에는 병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보증금에 대한 배당신청도 한 상태이다.
갑이 병에게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금완납시부터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병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대법원 2004. 8. 30. 2003다2388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 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으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 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론>> 병은 갑에게 배당표 확정시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
서울종합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2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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