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스크랩]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대추방맹이 2014. 3. 28. 10:18

사업자도 근로자처럼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신명조씨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신명조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챙겼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신명조씨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다. 신명조씨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물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신명조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었으며, 신명조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3천만 원이었다. 신명조씨는 매출이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명조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신명조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을 것이다.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공급대가

30,000,000원

총 지출액

공급가액

27,272,727원

1.1로 나누어 계산

부가가치세

2,727,273원

공급가액의 10%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가정

신명조씨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최대 2,727,273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았을 것이다. 신명조씨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현금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일정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처분할 때도 '요령'이 있다

출처 : 앞서가는부자-NPL부실채권거래투자강의재테크교육부동산경매비법
글쓴이 : KNP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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