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됐다.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로 세율은 얼마나 바뀌고 올해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양도세란 아파트나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억5000만원에 산 집을 3억에 팔면 차익인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란 주택 구매시 들어갔던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세율은 6~38%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거래 차익이 적을수록 낮게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자는 ‘단기 보유자’로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주택 양도세가 40%까지 적용된다.
세율적용은 차익에 따라서도 다른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46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1억5천만원 이하 35%, 이상은 38%다. 이번에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자에게 50~60%의 세율을 적용했던 부분이 없어졌다.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영구인하됐다. 6억원이하 주택에는 1%,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2%, 9억원이 넘으면 3%다. 관련세금으로는 농어촌특별세금(농특세)과 지방교육세가 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농특세가 0.2%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주택에 대해 0.1~0.3%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0.2%가 적용되고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에는 6000원을 내야한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남겨진 재산을 받게 될 때 부과한다. 5억원 미만은 일괄 공제 된다.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 초과 50% 다. 누진 공제액도 적용된다. 5억원 이하 구간부터 적용돼 구간별로 1000만원, 6000만원, 1억6000만원, 4억6000만원이다. 증여세는 과세 구간별 세율은 같지만 면제한도가 다르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고, 자녀는 올해부터 5000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만 적용된다. 10년동안 5000만원씩 증여를 해줬다면 11년째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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